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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5월 신청

📑 목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 ('24년 정기분)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방법도 다양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료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사업 제외)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내용 지급액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원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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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①소득 요건, ②재산 요건, ③가구 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 ① 소득 요건 ②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000만원

     

     

    ③가구 유형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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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24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은 25년 8월 말 경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후에도 12월 1일(월)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정기 신청이 훨씬 유리하니 꼭 5월 중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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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메인 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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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RS(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3)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제출 가능

     

     

    5. 근로자녀장려금 주의할 점

    •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소득신고, 허위 근로소득 확인서 등으로 신청하면 환수 조치나 2~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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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5월 중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