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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 ('24년 정기분)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방법도 다양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료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사업 제외)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 내용 | 지급액 |
근로장려금 |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①소득 요건, ②재산 요건, ③가구 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 | ① 소득 요건 | ②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000만원 |
③가구 유형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인 가구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24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은 25년 8월 말 경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후에도 12월 1일(월)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정기 신청이 훨씬 유리하니 꼭 5월 중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메인 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2) ARS(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3)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제출 가능
5. 근로자녀장려금 주의할 점
-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소득신고, 허위 근로소득 확인서 등으로 신청하면 환수 조치나 2~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5월 중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